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최초 제보자의 입장과 전날 청와대의 해명이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더팩트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어떤 게 사실인지 더 밝혀낼 부분 아냐"…개각 시기엔 말 아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최초 제보자로 확인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정부 측에서 먼저 정보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5일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더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청와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파악된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검찰 수사 중인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와 관련해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며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A 행정관의 말씀에 의하면 제보자와는 청와대 근무하기 전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라며 "제보자는 A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지 않았던 2016년 비슷한 내용의 비위 사실을 제보했고, 청와대에 들어온 지 몇 달 뒤 같은 내용을 제보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제보자의 신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어느 정도 파악해서 알고 있지만, 제보자의 어떤 동의나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공직자이면서 정당 소속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만 밝혔다.
이후 최초 제보자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송 부시장은 전날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자발적인 제보 차원이라고 내놓았던 주장과 배치되면서 논란이 됐다.
한편 청와대는 국무총리 등 개각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 계신 총리께서 입장을 밝히신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다른 개각 또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shincombi@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