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누군가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파악한 것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송병기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 A씨의 말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전 시장 관련 비리 의혹을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외부에서 제보받았다고 했지만, 제보자인 송 부시장은 청와대 측에서 먼저 물어봐 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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