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 다해…靑은 수사권한 없어 더는 못 밝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송 부시장이 '제보가 아닌 정부 요청으로 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외부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당사자는 청와대 요구로 알려줬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게 사실인지는 저희가 더 이상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누군가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수사권이 없는 한계 속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첩보가 '외부 제보'로 드러나 그대로 발표한 것이며, 송 부시장의 상반된 주장의 진위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밝힐 문제라는 입장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파악된 바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보를 받았다는 문모 행정관에게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조사기법을 묻는 것이라면 그건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A 행정관이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제보자에 대해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공직자'라고 설명했다.
브리핑 이후 제보자는 송 부시장으로, A 행정관은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는 문모 사무관이라는 점이 추가로 알려졌다.
청와대 발표 이후 제보자로 지목된 송 부시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청와대 발표를 부인했다.
청와대가 외부 제보자라고 밝힌 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으로 드러난 데다 청와대 발표와 송 부시장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honeybee@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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