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
청와대는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도 표했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에 직접 진입하는 대신 청와대의 협조에 따른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작년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번째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실과 특감반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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