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인사 조치 필요 결정" 적법 주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지만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의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다"라며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에 관계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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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변인은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부장 이동섭)은 이날 오전 11시30분~5시3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압수수색 결과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최신형 기자 tlsgud8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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