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갈등 전면전 비화 조짐 / 청와대 “강제수사 성실히 협조” / 검찰 내부선 “靑이 일방적 주장”
극한 대결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청와대와 검찰 간 대립이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 서울 광화문의 빨간 신호등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걸린 검찰 깃발. 이제원 기자 |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청와대를 향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청와대·검찰 양 기관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말 그대로 격앙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을 내세워 검찰의 입을 막아놓고 청와대가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루된 수사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청와대는 검찰이 이번엔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직접 겨냥하고 나서자 한층 더 격앙된 분위기다. 청와대 외부 제3의 장소에서 압수수색 자료를 전달받았던 전례와 달리 청와대 경내인 서별관에서 검찰이 자료를 넘겨 받으면서 이번엔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사전 조율이 전혀 안 돼 있었다는 뒷말도 나온다.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니 검찰은 피의사실 공개 금지 규정을 명심하라”고 경고한 이후 이뤄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
청와대는 최대한 협조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만난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검찰 수사를 향한 공개 발언 자체를 수사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지금 수사 대상인데 청와대가 수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문제”라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과 다를 게 뭐냐”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태우(전 특감반원) 뿐만 아니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진술도 받아서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안다”며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했다는 청와대 주장은 사건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기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이 터지면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나 다름없게 됐다.
정필재·박현준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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