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靑대변인 "'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는 외부…문건 작성자는 부처에서 파견된 행정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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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4일 하명(下命)수사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김기현 문건'의 첩보 출처에 대해 "경찰 출신이거나 특별감찰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따라서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당시 해당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가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 조사한 뒤 작성한 업무문건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문건 이첩 경과를 조사한 데 따른 결과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이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며 "A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 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첩보의 출처가 어느 곳이었는가는 하명수사 여부를 가를 주요 포인트로 지목됐다. 청와대나 여권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이를 재가공했을 경우 '선거개입 의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제보 출처에 대해 이처럼 상세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련해 "제보자의 신원은 파악했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A행정관의 말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당 소속은 아니고, 부처에서 파견된 공직자"라며 "SNS로 제보된 내용이 알아보기 어렵고 내용이 난삽해 윗분들이 보기 좋게 정리했을 뿐"이라고 덧붙여 의도적 재가공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고래고기 환부 사건' 보고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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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변인에 따르면 A행정관은 자신이 정리한 제보 문건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변인은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백 전 비서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수사관에 대해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며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지난해 1월 당시 특감반원들이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 내 엇박자, 이해충돌 등 관련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 대면 청취를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보고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기존에 청와대가 밝혔던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 관련 업무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가서 정작 울산지검 측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분명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나 보고서까지 작성됐다"고 확인했다.
한편 최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이날에서야 첩보의 최초 출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 데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떻게든 (내부에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다들 기억을 못하고 있어 답답했다"며 "며칠 동안 서류더미를 뒤져서 확인하고 나서 (관련 당사자인) 본인들과 접촉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수사관에 대해 "그렇게(극단적 선택) 하기 전에 확인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일상적인 일이고 별 것 아닌 일로 확인되니까 허탈할 정도"라고 말하면서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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