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시청, 경찰서, 공공시설 관리부서, 가정폭력 상담소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월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전담 인력 2명 채용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천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단이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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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상시 점검은 전용 탐지 장비를 활용해 시행한다. 불법 촬영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고 했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배포 등을 한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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