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를 앞두고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발의됐다.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는 내용을 개정 조례안에 담았다.
현재 통장에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수당(월 20만원), 상여금(설·추석 각 20만원), 회의 수당(2만원씩 월 2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통장의 고교생 자녀에게 분기별로 장학금을 준다. 수원시의 경우 분기별로 1명당 83만3천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기본수당과 상여금이 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재개발 지역 등에서는 통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 9월 말 기준 수원시의 1천600개 통 가운데 115개 통(7.1%)이 통장이 없는 공석인 상태다.
이번 조례안은 6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대학생에게도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 상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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