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청와대가 '김기현 문건'을 작성했던 A 행정관을 발견한 것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 백모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였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문건을 작성한 A 행정관 본인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일상적 첩보여서 내부에서 더욱 허탈해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A 행정관을 발견한 시점과 관련해 "며칠 안 됐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백 수사관이 그렇게 하기(지난 1일) 전에 확인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목에서 울먹이며 한동안 허공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을 때부터 (문건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내부에서) 기억을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지난달 29일) 이후 며칠 동안 서류더미를 뒤져서 (관계자들을) 접촉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감반원, 행정관들, 특히 민정비서관실 근무자들에게 (문건 작성 여부를) 확인했다"며 "쭉 물어보는 과정 중에 A 행정관이 '이 문건 내가 작성한 것 같은데'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A 행정관 본인도 이 문건의 작성 여부를 뚜렷하게 기억을 못한 것"이라며 "그분도 겨우겨우 '이것을 어떻게 했더라'라고 생각을 해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A 행정관은 "이걸 제가 만든 것은 생각이 나는데, 보고 계통을 통해 보고했을 것이고, 민정비서관까지 보고가 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전 비서관은 그 사실 자체를 전혀 기억을 못하고 "제보 문건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기에 소관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상적 첩보를 이첩하는 과정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일상적이어서 확인되니 허탈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 및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명수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기현 문건'과 관련해 "A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요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17년 10월쯤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김기현 전 시장 및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며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는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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