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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 BJ찬, 1년 전에도 前여친에 흉기 휘둘러 징역 10개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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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잠적했던 아프리카TV BJ찬(26, 본명 백승찬)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체포된 백씨가 지난해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받았다.


백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인 A씨(25)를 겨냥해 "이 분 홀딱 벗는 방송하던데, 왜 요즘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에는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징역을 선고받은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6월 백씨는 또 다시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연인이었던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백씨의 폭행으로 얼굴 등을 다쳐 전치 8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이 백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5개월 가량 잠적했다.


경찰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거지에도 나타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추적했다. 한 시민이 백씨가 도주 중이란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씨는 아프리카TV 인기 BJ로 한때 하루 수입 15억원을 올릴 정도였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후에도 구독자 25만명에 달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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