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감찰 무마 의혹의 윗선을 캐기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2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오전 청와대로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청와대의 특별감찰을 받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하게 된 배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
청와대는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관장의 승낙이 필요한 탓에 검찰은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관련 사건을 조사하면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과 함께 금융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청와대를 향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이 청와대 경내에 직접 진입하지는 못했고, 청와대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았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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