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검찰, 초유의 문재인 청와대 압수수색… 배경은?

헤럴드경제 정세희
원문보기

윤석열 검찰, 초유의 문재인 청와대 압수수색… 배경은?

서울구름많음 / 4.0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군사보호 시설로 묶여 있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과거에도 이뤄진 적이 없고 대부분 임의 제출로 이뤄졌다.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안의 엄중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4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초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일 사망한 검찰 수사관 사태 때문에 압수수색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한 동부지검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이 구체적인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더라도, 현재까지 해당 사실에 대해 오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번번이 실패했다. 형사소송법상(110조·111조) 군사보호시설로 분류돼 있어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리 청와대와 압수수색 방법을 조율해 자료를 받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팀은 2012년 11월 사저부지 매입계약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추진했지만 청와대와 압수수색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자료를 제출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했다. 2016년 10월29일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옆 별도 건물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청와대 압수수색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감찰 무마 의혹 사안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검찰의 해석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를 했다는 것은 혐의 구체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은 청와대에 ‘앞으로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sa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