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 since19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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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증폭됐다. 청와대에선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 "더 지켜 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무리한 수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인권수사,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의 원칙까지 검찰이 어겼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익명의 관계자발로 '특별감찰반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이름이 거론돼 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 수사관에 대해선 "고인은 김 전 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또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강력한 경고를 날릴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울산시장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외에도 '백원우 별동대', 'A 수사관의 유서', '울산 장어집 회동' 등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 줄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에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지난달 22일 A 수사관이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공개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검찰조사를 받은 상태였던 것을 강조한 것이다.
별건수사로 검찰이 A 수사관을 압박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문제 의식도 숨기지 않았다.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을 간 것 밖에 없는데 (검찰이)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는 A 수사관의 생전 언급도 공개했다.
고 대변인은 A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국 사태' 이후 검찰과 관계 봉합에 주력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연속으로 "믿는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더이상의 확전을 피하고 검찰개혁에 주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하명수사'와 '감찰무마'를 앞세워 다시 한 번 청와대를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의심도 없지 않다.
특히 별건수사와 피의사실 공표의 근절은 문 대통령이 인권수사와 관련 강조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윤 총장이 참석했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총장이 계속 무리한 수사로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연출될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직까진 문 대통령이 입을 닫고 있지만, 메시지를 내거나 윤 총장에 대한 지시를 직접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당에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특별감찰까지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무부는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인권 침해 수사기 이뤄진 게 아닌지 감찰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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