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피의사실·수사상황 공개금지 시행 명심하라" 경고
"일부 언론, '관계자'發 오보…靑 근무만으로 의혹 보도 강력 유감"
檢 서초서 압수수색엔 "따로 할말 없지만…'전례없는 사안' 보도 봤다"
브리핑하는 고민정 대변인 |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3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허위 정보를 일부 언론에 지속해서 흘려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려는 시도로 보고 이에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이 오보로 적시한 보도는 세계일보의 2일자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 3일자 문화일보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검-경·청 갈등 심화'라는 제목의 기사다.
세계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 수사관이 남긴 유서에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휴대전화에는 통화내역과 메신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의혹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증거를 보존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백히 밝혀달라는 일종의 부탁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달려 있다.
이 기사는 전날 검찰이 고인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반발에도 압수수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유서 내용을 흘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화일보는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초경찰서에 포렌식을 맡기겠나'라는 검찰 관계자 코멘트를 실었다.
여기엔 '검찰 내부에서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됐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그와 함께 근무했던 서초서장이 지휘하는 경찰에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연관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사건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언론인도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 명예를 훼손하며 잘못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동시에 "검찰은 지난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서초서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요구에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러 보도에서 '전례 없는',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도한 것을 봤다"면서도 "그에 대해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 대변인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유서 내용을 모두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어제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이 오보 대응한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금일 모 언론의 '휴대전화 초기화' 관련 유서 내용 보도는 오보"라고 공지했었다.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첩보 출처와 경찰 이첩 경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에도 숨진 수사관의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시절 울산행(行) 경위는 물론 최근 검찰 소환 조사 이후의 언급을 공개하는 등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honeybee@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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