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경 측 "검찰이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보이는 법"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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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발돼 구속기소된 윤모 총경이 첫 재판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총경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총경은 경찰의 클럽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승리 측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날 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다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진술할 예정이다.
검찰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개업한 주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대 주식을 받거나 미공개정보를 듣고 수익을 올린 혐의도 있다.
이후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을 마친 후 윤 총경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검찰이 간절히 원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법"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윤 총경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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