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박근혜, 두 달 반 만에 퇴원…구치소 복귀(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

구속 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78일만에 퇴원했다.

법무부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후 1시 45분께 차를 타고 이동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퇴원에 대해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으며, 입원 전까지 약 2년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 기간에는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회전근개 파열로 왼쪽 팔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서울성모병원에 그를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이후로는 재활 치료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입원 치료가 길어지자 최근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전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한 뒤에는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병원서 퇴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류선우 기자 newsun@ajunews.com

류선우 newsu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