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청와대 “백원우 감찰반 월권 안해…검찰도 이전에 무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이 정부 기관간 충돌을 조사하러 울산에 간 것은 월권’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미 검찰이 민정비서관실의 공개된 직제 외 활동과 관련해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지난해 해경이 정부포상을 위해 허위 회의록을 만든 것을 반부패비서관실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이 조사한 것을 두고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이 민정비서관실이 월권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즉 검찰 역시 민정비서관실이 외부에 공개된 직제상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와 민심 청취 및 국정 현안 여론 파악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업무의 성질이나 법규,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해양경찰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이 바로 이 조력이 가능한 이 부분 때문에 (민정비서관실의) 감찰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울산에 내려간 이유인) 고래고기 갈등 문제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이지지 않느냐.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된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 내 조직 간 업무들이 물과 기름을 구분하듯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쉽지 않다. 함께 (조력하며) 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감반에 대해 ‘백원우 별동대’라고 부르며, 이들이 해경 간부 포상자 제외 등 월권 논란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은 (직제에 나온) 두가지 업무 말고도 처리할 일이 많다. 내부적으로 업무도 나눠져 있는데 특히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의 선임비서관실로서 유연하게 움직이는게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민정비서관실이 해경 포상을 감찰하는 것에 대해 월권 논란이 불거졌을때도 청와대는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에서 하는 일은 대통령 친인척만이 아니고 민심 청취 또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 포상은 대통령상이다. 대통령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났을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것이 민정비서관실의 조직 임무이다.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페북에서 한겨레와 만나요~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7분이면 뉴스 끝! 7분컷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