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靑 특감반원 사망’ 일파만파 /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 가 / 김기현 비리 수사와 무관” 해명 / 檢선 “혐의 입증 어려움 없어 / 靑 사실보단 정치논리로 접근”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특별감찰반(특감반) 직원 출신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수사관 출신의 전직 특감반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백원우 특감반원’ 출신 수사관 죽음은 검찰과 언론, 야당 탓이라는 얘기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전직 특감반원에게 과도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관련 내용을 흘린 게 아닌가 하는 내부 시각이 있다”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등은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 수사관에게 전화를 많이 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의혹을 놓고 청와대가 검찰·야당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고 대변인은 ‘백원우 별동대’의 존재와 하명수사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2017년에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 현원이었고, 그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전직 특감반원은 특수관계인 담당자였다고 한다. 청와대는 특감반원들이 지난해 울산에 내려간 것도 김 전 시장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당시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 엇박자 실태를 점검하려는 목적하에 이뤄진 현장 청취였다고 주장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뉴스1 |
한 핵심 관계자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해당 전직 특감반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민정비서관실이 다른 비서관실 업무에 조력할 법적 근거에 대해선 “청와대 내에 있는 조직의 업무들은 명확하게 물과 기름을 구분해 내듯이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기 때문에 (다른) 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청와대가 검·경의 ‘고래고기 사건’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직원들이 알아봤다고 해명하는데, 이는 ‘반부패비서관실 업무를 민정비서관실이 침범했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하지만 검찰 측에선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대변인의 ‘선임비서관실 조력 가능’ 논리는 사실상 직제·권한 구분을 무력화하는 ‘월권’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박근혜정부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처벌됐던 직권남용죄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구설에 올랐다. 박 의원이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제보 문건을 국회 법사위에서 흔들어 보였다는 보도 때문이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저에게 울산시장과 울산시장 측근,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써 제보가 됐다”며 관련 문서를 꺼내보였다. 하지만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3월28일 민주당 울산시당 초청강연 당시 (김모씨가 아닌) 심규명 변호사가 김 전 시장 형제에 대한 의혹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건네줬다”고 해명했다. 심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이다.
박현준·최형창 기자 hjunpar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