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침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7월 28일 오전 7시 5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울산시 울주군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 적법하게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70)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 승용차가 전복됐고,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67)씨는 모두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구호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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