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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숨진 특감반원, 백원우 별동대 아니다…억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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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원, 울산시장 첩보 수사와 관련 없어”
“숨진 고인, 고래고기 사건 조사차 울산 간 것”
“극단적 선택의 이유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
서울신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2019.10.29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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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와 관련한 일부 보도와 관련 이른바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또 전날 숨진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별동대였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억측”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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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연합뉴스


그는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활동을 설명하면, 당시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며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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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 밝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왼쪽)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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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1월 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며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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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특감반원 발견된 사무실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검찰수사관 A씨가 1일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뉴스1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전날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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