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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원 사망에 "낱낱이 밝혀져야…백원우 별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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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별동대' 운용 의혹에 선을 그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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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특감반원 울산시장 첩보수사 무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사망 소식과 관련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 두 분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사무실인 창성동 별관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특감반 6명 가운데 2명을 떼어내 '별동대'를 가동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한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 한 지인의 사무실에서 전 감찰반원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 씨는 숨진 당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앞서 A 씨는 서울장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되기 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했던 울산지검에서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A 씨 등이 근무했던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이 직권을 남용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청와대가 경찰에 첩보를 넘기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는지,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인이 된 A 수사관이 검찰의 하명 수사 과정에서 별건수사를 받았고 이에 따른 압박이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인의 사무실에서 그간이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는 메모가 발견된 것이 한 이유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억측이라며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고 대변인은 A 씨에 대해 "2017년경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 현원이었고, 그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며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그 특수관계인 담당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 씨 등 특수관계인 담당자가 울산으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 '고래고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일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7년 4월 울산 경찰이 압수한 40억 원 가량의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검찰이 한 달 만에 포경업자에게 돌려줌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은 사건을 말한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이행충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1월 11일쯤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서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고,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의 속사정을 청취한 뒤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면서 "저희가 확인도 해봤지만, 창성동에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며 재차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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