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고인을 포함해 민정비서관실에서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감찰반원이 울산시장 사건을 점검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해당 감찰반원들이 지난해 1월 울산을 방문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내 엇박자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고인은 울산지검, 다른 1명은 울산경찰청에서 고래고기 사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내 선임비서관실로 법규상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비서관실의 업무를 도울 수 있다며, 해경 포상 대상자 선정 관련 감찰업무가 그런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민정비서관실 내 특별감찰반의 편제에 대해서는 재작년 기준 5명으로, 3명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민정비서관실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이어진 것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른바 하명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공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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