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에서 발언을하고 있다. 2019.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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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회를 마비시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정당성을 따져보자는 얘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왜 공수처가 안 되고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는지, 왜 이러한 2대 악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멸시할 수 있을 것인지 토론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토론에 응해주고 우리의 원 포인트 국회(본회의) 요구에 응해 달라"며 "한국당은 이러한 평화롭고 합법적인 모든 국회의 저항수단을 앞으로 써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는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 이것은 소수야당에 있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그 정당한 권한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걸어잠그는 불법적 방법으로 봉쇄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당연히 사과하는 것을 넘어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직전 상정된 199개 안건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이 상정되기 전이었지만 미리 다른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적용해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노림수라고 보고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거부)하면서 국회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적용 대상이 아닌 일명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은 별도의 본회의를 열어서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고 맞선다. 본회의를 일단 열면 이미 또 다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유치원 3법' 등이 자동상정되기 때문에 국회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박종진 , 김상준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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