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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와대 하명수사? 김기현 소환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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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경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지 않으려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 진행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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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낮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밖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황 청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했는지 확인 중이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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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첩보를 이첩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 혐의를 수사했다는 '하명(下命) 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당시 울산경찰에서 김 전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총 세 건 진행했다. 그중에 어느 경우든지 김 전 시장을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없었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지난해 1월2일쯤 보고 받았다. 6·13 지방선거가 5~6개월쯤 남은 시점이었다"며 "당시 후보가 확정되기 이전이었다. 김 전 시장이 유력 후보 중 하나였지만 최종적으로 후보가 될지 또는 공천을 받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시장 본인이 수사 대상인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는데) 아니었다. 청와대에서 하달됐다고 하는 그 첩보에는 당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기성씨의 비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른 두 건은 고발된 건 하나, 범죄첩보 하나였는데 김 전 시장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으로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고발된 사건이 있었다. 고발된 사람 중에는 김 전 시장도 있었다. 즉 김 전 시장도 피고발인이었다는 거다. 만약 세간에서 의혹을 제기하듯이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도가 있었다면 김 전 시장을 당연히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 청장은 "그러나 경찰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된 내용만 가지고는 김 전 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봤다. 괜히 피의자 입건해서 소환조사를 하고 언론에 알려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신분을 전환시켰다. 참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이후에 부르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재판 중인 김 전 시장의 주변 인물들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있다. 그 사건도 김 전 시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이른바 '몸통'이다. 김 전 시장이 정치자금을 받는 주체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지만 경찰은 김 전 시장 낙선 후에도 그를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소한의 방법,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황 청장은 지난해 1월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과 '장어집 회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명백한 허위"라 "송철호 후보라든지 서울에서 내려온 인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장어집에서 만난 사실도 없다. 그와 1 대 1로 만난 사실이 두 번 있지만, 어찌어찌 된 경위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밝혀왔던 내용이다. 그 이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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