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소외론 해소될 지 주목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에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혁신도시 조성에서 제외돼 그동안 대전·충남지역에서 불거졌던 역차별 주장과 소외론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전국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해 모두 10곳의 혁신도시가 조성돼 있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11개 시·도에 고르게 1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했지만,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대전·충남만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남은 법 개정 절차를 모두 통과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지역 간 이해관계와 국회 상황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 국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광역시·도별로 1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는 것에 부정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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