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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미 의회 “한국 방위비 분담, 상당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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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수권법 법안 심의…“SMA 협상서 고려” 명시

상원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행정부 증액 요구와 대비

미국 의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한국이 이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미 SMA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2020 회계연도 NDAA 법안에 따르면 상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5%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상당한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고 밝혔다. 상원은 한국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건설 같은 직접 비용 분담과 기타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으며, “2020년 이후를 다루는 미국과 한국의 SMA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상원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못 박았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그러한 노력에서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라고 강조했다.

하원의 NDAA 법안은 한국·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국방장관이 제출토록 했다. 2020년 3월1일, 2021년 3월1일 이전에 하원 외교위와 군사위에 해외 군사시설과 한국·일본에 배치된 미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토록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NDAA는 미국 국방예산을 총괄하는 법안으로 내년도 법안은 지난 7월 하원, 8월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상·하원은 합동 회의를 통해 문안을 일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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