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점검에는 부산시 환경정책과, 특별사법경찰과,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해 위법 행위 11건을 적발했다.
부산시 점검 결과, 6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분석 등 측정 대행을 하지 않고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540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기술인력이 시료 채취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 실험장비가 일부 부족한 곳도 있었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기 배출사업장 낡은 오염물질처리시설을 교체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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