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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광주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꼼수' 적발…국비 삭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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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광주시, 타당성 조사 피하려 총사업비 축소"

연합뉴스

전일빌딩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등 광주 현대사의 부침을 함께한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꼼수가 지적돼 국비 지원액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1일 감사원의 광주시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총사업비를 축소해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광주시에 지급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광주시는 2016년 4월 전일빌딩 리모델링 시행계획을 짜면서 건물 매입비(138억원 이상 추정)를 포함하지 않고 총사업비를 420억원으로 산정했다.

두 달 후 투자심사 의뢰에서도 3·8·9층 매입비 53억원만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이후 납부할 다른 층 매입비 172억원은 뺐다.

공사 계획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사업비를 420억원에서 51억원 줄이고 매입비 53억을 더해 이번에는 총사업비를 422억원으로 산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변경 시행계획안을 마련할 때도 3개 층 매입비만 포함하고 다른 층 매입비는 넣지 않아 총사업비를 484억원으로 제시했다.

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으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낮게 나올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한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광주시가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밝혔다.

그러나 적발 조치는 국비 지원 감축과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광주시가 승진 제한 기간인 지방서기관(4급)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시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3년),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1년 6개월)이 모두 지나지 않아 자격이 없는 A씨를 지난해 2월 말 승진 시켜 국장으로 임용했다.

A씨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면접 심사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녀를 합격시키고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직원에게 15만원 상당 갈비 세트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감사에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운영방식 변경 협약,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상설 공연장 특별교부세 신청 등과 관련해 모두 25건의 위법·부당 행정이 지적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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