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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속합니다' 예고에도…음주운전 2시간 만에 8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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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에 술 약속 있으시면 차는 무조건 집에 두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음주 단속합니다'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단 2시간 단속에 면허 취소된 사람이 20명이 넘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28일)밤 10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예상치 못한 요금소 음주 단속에 위반 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됩니다.

소주 1병을 먹은 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속 경찰관 : 최종 음주 수치는 0.07%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됩니다.]

[면허정지 운전자 A : (음주 단속 예정) 알고 있는데, 제가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로 취한 상태에서 서초구 원지동에서 평택 서탄로까지 45㎞ 이상 달리려다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면허정지 운전자 B : (요즘에 음주운전 단속 대대적으로 한다는 거 몰랐나요?) 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다섯 달째, 경찰이 단속 하루 전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주의를 줬지만 경기 남부 지역 125곳에서 불과 2시간 만에 모두 86명이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자도 22명이나 됐습니다.

또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초라면 훈방됐을 12명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이선우/경기남부청 교통안전계장 : 음주 단속을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면 꼭 음주하신 분들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강하다며 연말연시 술자리가 있다면 차를 두고 다니거나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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