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2019.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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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카드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꺼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본회의에 불참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계획을 무력화시켰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된 법안 중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의원총회 중이었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식이법을 처리하더라도 한국당이 다른 민생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나갈 것이 분명한 만큼 본회의에 참석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 개의를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등 시간을 벌며 전략 회의에 돌입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도 불참해서 무산 방향으로 가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금 본회의를 열면 부의 안건 건건이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는 것으로 국회법 해석이 된다"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무산시켜서 산회시키고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이 자동상정될 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가 개의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1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3일에 부의되는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는 셈이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에서 발언을하고 있다. 2019.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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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을 설득해 필리버스터를 아예 중단시키려는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3(177석) 이상이 동의할 경우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과 유승민 대표 계열인 '변혁' 의원들을 제외할 경우 172명에 불과해 사실상 실현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당과의 합의가 안될 경우 여야 4당 공조 세력을 만들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번에 처리하는 전략을 고민 중이다.
민식이법 등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파괴·국회 파괴'로 규정하고 한국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며 "제가 30년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 폐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슬기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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