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안건 199개1에 필리버스터 신청…1인 4시간 환산시 8만 시간 지연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거부하는 민주당이 발목"
한국당 비공개 의총 |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정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1인당 필리버스터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청한 본회의 안건은 199건으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하면 약 8만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까지 270시간 안팎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황교안 대표와도 의견을 나눴다"며 "황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질문에 답하는 나경원 |
이날 본회의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모두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개의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장이 아예 국회를 개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 의장에게 '오늘 선거법을 직권 상정하지 않으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거듭 진화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던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애초 필리버스터 법안 대상이 아니었다"고 별도 입장문을 통해 해명했다.
한국당은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식이법 발목 잡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생법안 시급하다 민주당은 들어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생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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