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서 '빈곤' 삭제…'예산 내 지원' 단서 달아
서울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회원들과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별관 앞에서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29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권수정 정의당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게 됐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생리대 지급 대상을 ‘빈곤’ 어린이·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급 대상에서 ‘빈곤’ 부분을 삭제해 만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예산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여성 청소년은 약 32만5000명이다. 이들 전원에게 생리대 지급을 위해선 연간 41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권 의원은 “개정안은 마땅히 보호돼야 할 월경권을 공론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바우처로 지급할지, 친환경 위생용품은 어떤 제품으로 할지 등 구체적 방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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