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찔린 與, 당혹 속 "민생 볼모, 혹독한 대가" 맹비난…대응책 고심
한국당 "합법적 저항…패스트트랙 철회, '친문게이트' 국조 수용해야"
한국당 필리버스터 영향에 본회의 파행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 들면서 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내달 10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한 '동물 국회' 재연,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제20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 마비'라는 오명을 덧붙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택했고, 이로 인한 민생 입법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약 200건의 법안을 처리하려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12월 10일까지는 국회가 올스톱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중단으로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정치권의 기대감도 일단 꺾였다.
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고 맹비난하는 동시에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돌파,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묘책 찾기에 골몰했다.
한국당은 비판적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청와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쟁점화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태세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규탄하는 민주당 의원들 |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가 예정된 이날 오후 2시께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민생파괴·국회파괴'로 규정하고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한국당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며 "제가 30년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 폐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이상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슬기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내부적으로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맞받아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입장해있는 본회의장에 발을 들이지 않은 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의총에서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던 이 원내대표는 황급히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 불참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개시를 일단 막은 민주당은 추후 본회의 일정을 잡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 기자회견 하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신호탄으로 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황 대표의 단식 중단으로 대여 공세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시도한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 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 수단임을 강조했다.
또한 본회의가 개의되면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적 여론 확산을 의식한 것이다.
나아가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개의하라'고 촉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안건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개의되는 게 국회 관행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있다"며 "의장이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후속 전략 마련에 골몰했다. 이날 밤 12시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그날 안건에 대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도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문 의장이 향후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 등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할지도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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