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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수십명과 ‘성관계 몰카’ 대구 스타강사 징역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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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과학고 졸업 후 서울의 사립 명문대를 나온 A 씨는 대기업 취업 대신 대구에서 학원 강사를 직업으로 택했다. A 씨는 학원가에서 스타강사로 자리 잡으면서 얻은 고소득을 바탕으로 최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해 왔다. 또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를 몰며 여성들을 유혹했다.

그의 범죄 행각은 올해 초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 들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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