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과학고 졸업 후 서울의 사립 명문대를 나온 A 씨는 대기업 취업 대신 대구에서 학원 강사를 직업으로 택했다. A 씨는 학원가에서 스타강사로 자리 잡으면서 얻은 고소득을 바탕으로 최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해 왔다. 또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를 몰며 여성들을 유혹했다.
그의 범죄 행각은 올해 초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 들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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