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신청
"불법 패트 철회와 친문 게이트 국조 수용해야"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의원 등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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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민식이법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에 제안한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에 앞서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해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며 “처리가 급한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불법사보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며 “기어이 입법 쿠데타를 완성시키겠다는 게 집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헌정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에 불명예를 남기는 것이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지연되자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안 통과를 염원한 부모들은 나 원내대표실 앞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스쿨존에서 과속차량 사고로 숨진 어린이 민식 군의 부모는 “민식이가 협상카드냐”며 엎드려 절규했다.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하준이법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다.
이밖에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등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내년 4월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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