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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전과 없지만"..'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왜 무거운 형량 선고 받았나[현장의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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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 이었지만 정준영과 최종훈은 징역 6년과 5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초범의 경우 일반적인 재판에서 절반 정도의 형을 받는 경향과 달리 검찰 구형과 비슷한 형량을 선고 받았다. 그 이유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참석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년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특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며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를 합동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게됐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극심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의 나이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치기에는 각 범행의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분명히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다. 두 사람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에 집중해서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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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여러 명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 했다는 것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중형을 구형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8개월여 걸친 재판 결과 성폭행 한 것으로 인정됐다. 실형 선고를 받은 직후 두 사람은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눈물과 상관없이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최종훈과 정준영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할 것인지 역시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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