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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잊었나`…2시간 음주 단속에 6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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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2시간 동안 무려 67명의 음주 운전자가 나타났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32개소와 음주운전자가 자주 발견되는 93개소에서 음주단속을 벌였다.

2시간 동안 6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이중 32.8%에 달하는 22명이 면허취소, 53.7%인 36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8명은 채혈, 1명은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시행된 일명 제2 윤창호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측정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는 7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29명, 40대 18명, 50대 15명 순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63명으로 여성(4명) 보다 많았다. 부천시 중동IC에서는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51)가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 지속적인 음주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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