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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황운하, '靑 하명' 논란에 김학의·고래고기 사건 언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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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해 뜨면 사라지는 새벽안개”라고 평가했다.

황 청장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 측근 비리 수사를 지휘한 바 있는 황 청장은 최근 청와대 하명으로 해당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표적수사”라며 한국당 측에 고발을 당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 대상이 된 황 청장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검찰과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청와대 표적수사 의혹이 “악의적인 여론전”이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저는 해가 뜨면 사라지는 새벽안개 같은 것들이라고 본다”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이거나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이 문제의 첩보가 청와대에서 생산돼서 경찰청으로 이첩됐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울산경찰 전체가 어저께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울산경찰이 모르는 하명수사를 받은, 울산경찰이 모르는 하명수사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통상적인 첩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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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이 “경찰 수사 전부터 뒷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뒷조사를 하지도 않았지만 토착비리 척결을 하려는 경찰에게 뒷조사를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토착비리에 연루될 의혹이 높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2017년 8월 부임 후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지능수사대 인력을 두 배로 늘린 점을 거론하며, “김기현 전 시장을 타깃으로 했다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청와대에서 2017년 12월 말 이관된 첩보는 오로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관련한 비리첩보였던 점도 지적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는 친동생 등 여러 인물이 얽혀있는데 친동생과 관련한 수사는 황 청장 부임 전부터 울산경찰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황 청장은 한국당이 2018년 3월 16일 이뤄진 김 전 시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지방선거 공천일자에 맞춰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2월 말에 처음 신청됐고 이후 보완 과정을 거쳐 당일에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황 청장은 경찰에서 한국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국정감사 당시 말 한 바 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 대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데 대해서도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경찰청이 청와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순 없지만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통상적인 보고”라며, “언론에 보도되고 시끄럽고 이슈가 돼 있고 정치쟁점화 돼 있는데 그걸 청와대가 모르고 있어서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경찰청이 정부의 일개 부처인데 그 부처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 쟁점이슈 그에 따른 수사진행 상황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고도 말했다. 청와대에 대한 경찰청 보고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 청장은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별도 지시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 청장은 “그런 얘기를 누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흘려가지고 여론전, 악의적 여론전을 하는지, 그 질문 받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 사건 일부가 검찰에서 올해 3월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서는 검찰의 고의성을 의심했다.

황 청장은 “경찰 수사를 공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 없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검찰이 무시했다, 이건 김학의 사건 사례와 같은 구조라고 본다”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도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황 청장은 검찰의 이같은 행태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자신에 대한 검찰의 공격임과 동시에,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망신을 당한 검찰이 울산 경찰에 대한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초 경찰이 40억원대 불법 고래 유통업자들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을 울산지검 소속 검사가 일방적으로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이 검사는 유통업자 측 전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현재까지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황 청장은 이밖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개인적 인연도 없다며, 이번 사건을 청와대의 조직적인 비리 사건으로 몰고가려면 분위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 청장은 “2005년도 수사권 조정팀장 시절에 공식 회의 석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한 것이 전부다. 개인적인 인연도 개인적인 만남도 없다. 그런 터무니 없는 의혹 제기들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패한 것이 경찰 수사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 청장은 “툭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경찰 수사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뭐 거친 표현하면, 맨날 징징 대는 것 같다”며, “울산 뿐만 아니라 부울경 전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야당 세력, 야당 쪽이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했다. 전국적 현상이었다”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경찰 수사 때문에 선거에서 진 것처럼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은 3선 국회의원하고 광역시장 역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김 전 시장을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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