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는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37)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6년간 여성 30여 명을 대상으로 영화 450편 분량의 불법 영상을 찍었다.
대구지검·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박사 학위까지 딴 A 씨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학원에서 '스타강사'로 활동했다. 강의 능력도 좋아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로 월 4000만 원, 방학 때면 월 7000만 원을 웃도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모도 출중했던 그는 수성구 최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고급 수입차를 몰고 나가 여성들을 유혹한 뒤 성관계를 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년간 자택 화장실, 침실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A씨가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영상의 용량만 900GB에 이른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30~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파렴치한 행동은 4월 한 여성이 A 씨의 집에 들러 컴퓨터를 켰다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잠든 여성을 자택에 홀로 두고 출근했고 늦게 일어난 여성이 A 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컴퓨터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10명을 특정해 준강간 등 혐의로 A 씨를 기소 송치했다.
일부 피해 여성들은 A 씨와 합의를 했지만, 재판부는 4명의 피해자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26회에 걸쳐 이를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A 씨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이투데이는 2019년 11월 29일 '6년간 30여명 몰카 촬영한 대구 스타 학원강사... 덜미 잡힌 이유는' 제하의 기사에서 "학원 책상 아래에 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치마를 입은 학부형의 하체를 찍기도 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투데이/홍인석 기자(myst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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