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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대구의 한 ‘스타’ 학원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박사 학위 등을 받고 학원 강사에 나선 A씨는 이른바 ‘스타 강사’로 대구에서 이름을 알렸다. A씨는 매월 4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며 방학 기간에는 특강 등을 통해 월 7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약 6년에 걸쳐 자신의 집과 침실 등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학원 책상 등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학원을 찾은 학부형의 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약 900GB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들이 확보됐다. 발견된 영상 중에는 A씨가 정신을 잃은 듯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것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 파이낸셜뉴스는 2019년 11월 29일 [대구 스타강사, 女 수십명 상대 성관계 몰카.. '충격']제하의 기사에서 "아울러 학원 책상 등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학원을 찾은 학부형의 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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