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女 수십 명 성관계 몰카, 지인과 성폭행도…'대구 스타강사'의 몰락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월수 4000만원 스타 강사

여성과 성관계 몰카…6년 동안 범행

잠든 여성 4명 성폭행 혐의도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대구의 한 학원 강사가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과 여성을 함께 성폭행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인정받는 스타 수학 강사로 알려졌다. 과학고 졸업 후 국내 이공계 명문대에서 석사를 마쳤다. 180㎝의 훤칠한 키에 외모도 수려했고, 강의 능력도 인정받아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월 4,000만 원, 방학 기간에는 월 7,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성구 한 최고급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며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며, 카페와 바 등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거나 지인에게 소개받은 여성을 상대로 자택, 모텔, 호텔 등에 동행해 성관계를 가졌다.


아시아경제

이후 A씨는 자택, 차량, 숙박업소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여성들과 만나서부터 함께 있는 순간은 물론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이렇게 찍은 영상은 지인들과 돌려 보기도 했다. A씨의 이와 같은 범행은 6년간 이어졌다.


여성을 농락하던 A 씨 범행은 자택서 함께 밤을 보낸 여성에게 포착됐다. A씨는 잠든 여성을 자택에 홀로 두고 출근했고 늦게 잠에서 깬 여성은 A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수성경찰서는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A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9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들을 확보했다. 얼굴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만 30명이 넘었다.


정신을 잃은 듯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4월 잠든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A씨에게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5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동영상에 찍힌 A씨의 지인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재판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