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씨(3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A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다수의 여성들을 만났다. 그는 차 안, 집, 호텔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A씨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영상만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900기가바이트(GB) 정도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만 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0여명이다. 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준강간 영상은 26회고, 확인된 준강간 피해자는 4명이다. A씨는 지인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했다.
특히 영상에는 A씨가 친구 1명과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도 있다. 검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A씨 친구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A씨의 범죄는 어떻게 드러났을까. A씨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우연히 A씨 컴퓨터를 켰다가 영상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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