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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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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속에 '하명수사' 의혹까지…靑 "충분히 해명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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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감찰 후 사실상 인사조치…첩보 이첩도 시스템에 따른 것일 뿐 '하명' 아냐"

박형철 교체 전망…靑 관계자 "사표 낸 건 아닌 것으로 안다"

연합뉴스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의 민정수석실을 겨냥해 검찰이 수사의 강도를 높이면서 청와대는 28일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선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날 구속됐다.

검찰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한 감찰을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했다고 보고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피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은 것을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됐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특히 청와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이런 의혹들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정상회의 성과가 가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의혹들"이라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받은 뒤 인사조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부임 당시인 2017년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고서 휴직을 했고, 이듬해 3월 사직을 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고위공직자에게 사실상 강도 높은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민정수석실은 강제 수사권이 없고 감찰만 할 수 있다. 당시 드러난 비위사실은 현재 검찰수사 결과에 비하면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며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조치한 것을 '왜 더 큰 징계를 하지 않았느냐'라며 무마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시스템에 따라 (접수된) 첩보를 이첩한 것"이라며 "이첩을 하지 않고 놔둘 수도 없지 않나. 이를 하명이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내부는 한층 어수선해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박 비서관은 이전부터 청와대를 나가겠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주변에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에서는 박 비서관이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후임자 물색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까지 박 비서관의 사표가 제출되거나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관련 일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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