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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 등 이 어린이집 교사 4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원장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2일 이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여자 원아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피해 부모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팔을 잡고 강하게 들어 올려 다쳤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45일 치 폐쇄회로(CC)TV 녹화분을 분석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신고된 A씨 외에 다른 교사들도 원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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