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때도 42일전에야 획정
1월 중순까지는 개정안 처리해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면서 다음 단계인 선거구 획정 시기의 마지노선은 언제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기한은 지난 3월 15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지 오래다.
과거에도 총선 40여일을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획정된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도 늦어도 3월초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 17대 총선은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각각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변수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다. 통상 선거구획정위가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작업에 따른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하기까지 새 선거법을 2개월가량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만 새로운 선거 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편, 당장 내달 17일로 예정된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후보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감축하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자신의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후보자들은 현재 정해진 선거구뿐 아니라 추후 통폐합이 예상되는 인접지역까지 진출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획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인구상한선은 30만7120명, 하한선은 15만3560명이다. 상한선을 넘기면 분구, 하한선을 밑돌면 선거구가 통폐합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등 26곳이 통폐합, 2구가 분구될 것으로 추산됐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의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통과될 경우 91~139개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의 룰이 바뀌는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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