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마무리…내달 26일 결심공판
2002년부터 형사재판만 4번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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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기소된 극우인사 지만원씨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5·18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폄훼발언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4번째 형사재판에 넘겨진 지씨에 대해 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씨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첫 재판이 열린 지 3년 6개월 만이다.
증거조사 마무리 과정에서는 그간 지씨의 형사처벌 전력도 모두 양형 판단의 근거 자료로 채택됐다. 5·18 역사 왜곡과 이로 인한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으로만 지씨는 벌써 4번째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지씨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신문사에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를 실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2013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손을 잡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허위주장을 해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다만 '5·18은 북한이 개입한 내란음모'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됐던 2011년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선 사건들과 달리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법리적 문제 때문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지씨가 5·18 당시 시민군들에 대해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번호를 매겨가며 지칭한 것으로 실제 당사자와 유족 등 피해자가 특정돼 있다. 지씨가 동종의 범죄를 수회 저질러온 데다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 사실이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엄중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누범 등을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씨 측이 지난 26일 "5·18 국가유공자의 공적조서를 확인하게 해달라"며 제출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기각했다. 이미 재판이 수년간 진행된 상황에서의 자료 확인 요청으로 목적이 불분명하며 더 이상의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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