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사무처·인권위 소관 예산심사
한국당 "패트법, 접수·상정 불법…날치기"
與, 연예인 자살·미래연 연구질 정책 질의
내일 靑 출석, 하명수사 등 격한 공방 예상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왼쪽)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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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과정 전반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이 전날 본회의에 부의 됐고 검찰개혁법안들이 다음 달 3일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여야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체불명의 민심왜곡·위헌 선거제 부의 ”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 첫 질의자로 나서 “정체불명의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 선거제를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합의 안 되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부의를 강행하는 건 자동부의가 아니라 억지부의, 강제부의”라고 지적했다.
이번 운영위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소위 ‘운영위원회 버럭 사건’ 이후 약 4주 만에 열린 회의다. 강 수석은 지난 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우기다가 뭐요. 똑바로 하세요”라고 항의하면서 태도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동물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 야당이 충분히 반대토론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최소한의 기간을 준 것 아니냐”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4월 26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기간 180일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모두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서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개혁법안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임기 종료로 지난 9월 2일 법사위에 회부된 만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與, 향후 협상 고려한 듯 별다른 언급 없어
이만희 한국당 의원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법안 접수와 상정도 불법”이라며 “지난 8월 28일 정치개혁특위 안건조정위에서 날치기 강행통과를 시켰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활동 90일 기한을 무시하고 하루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향후 협상 분위기를 고려한 듯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박경미 의원), 국회 미래연구원의 연구질 향상(박찬대 의원), 아파트 경비원 초단기 계약(고용진 의원)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10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운영위에서는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당초 한국당은 청와대 인사들을 상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잠정 정지와 관련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前) 부산시 부시장 비위 의혹 은폐와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친문(문재인) 핵심 인사들의 입김 때문에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청와대가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정보를 경찰에 건넨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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