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
지원 대상은 관내 대기 배출 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노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최대 2억7천만원을 지원하며, 국도비 부담률을 높여 자부담은 당초 5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면 내달 9일까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자부담을 대폭 줄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번 지원사업에 대상 사업장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