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위해 주민 행사에 편법 예산을 지출하는 등 위법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65) 화천군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천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1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마음 체육대회 및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지원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출이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지만 이를 최 군수 개인의 기부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최 군수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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